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 개미 안도…양도세 유지는 부담
양도세 10억원 대주주 유지…가족합산은 폐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되면서 마지막 거래일까지 5거래일을 남겨둔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여기에 20~25%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당을 중심으로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컸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야당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큰 증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 “일부 중소형사는 전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겼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됐지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된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번주 주식시장에는 개인투자자 물량이 쏟아져 나올수 있다. ‘큰 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2월 28일에 맞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해 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총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동안 쏟아냈다. 올해는 12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12월 27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예전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10월부터 매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거의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양도세가 현재 기준대로 부과된다면 기존 두 달에 걸쳐서 나왔던 매물이 한번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된다는 점에서 매도 물량 출회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는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고,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 부담 등으로 먼저 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충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작년은 워낙 장이 좋아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약세장이었고 개인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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