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자 보유세 4389만원→2202만원으로 확 준다
2주택자 중과세율 대상서 제외
기본 공제도 6억→9억으로 완화
부부공동 공제율 12억→18억으로
‘똘똘한 한 채’ 되레 부담 늘 수도
추경호 “2023년초 규제지역 해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월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4389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절반 수준인 220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과된 보유세 5358만원와 비교하면 59%나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부부공동 명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의 경우 올해에는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완화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 완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마친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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