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묫자리 어두워”…159그루 무단 벌채한 50대 벌금형

이재은 2022. 12.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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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25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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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소나무·잣나무 등 베
法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25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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