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원칙적으로 막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95.7%, 금액 기준 65.7%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지속해 축적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강제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