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강진규 2022. 12.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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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그동안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종목에 따라 지분율 1~4% 이상)이면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됐는데, 이를 본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 '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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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과세'로 전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그동안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종목에 따라 지분율 1~4% 이상)이면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됐는데, 이를 본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 ‘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연기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10억원 기준’이 유지됐다. 기재부는 대신 가족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별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의 주식을 모두 파악해 과세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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