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年 2500만원인 60대 은퇴자, 세금·건보료 얼마나 낼까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2. 12.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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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건보료 年 800만원… 비과세 상품 가입을
Q. 60대 A씨는 별다른 수익 없이 은퇴생활을 지내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갖고 있는 주식과 예금에서 각각 배당금과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 달하는데다 매년 배당금도 차츰 늘고 있어 내년 예상 금융소득이 2500만원 정도 될 전망이다. 물론 손에 잡히는 돈이 커지는 일은 반갑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불어난단 생각에 A씨는 걱정이 늘었다.

A.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납세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고치면서다.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으로 1802만3000명에 달하는 전체 피부양자의 1.5% 수준인 27만3000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역시 2000만원인 탓에 금융소득자들은 해당 금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00만원(연 환산 1200만원)이지만 연금 납입 당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다.

왕 전문위원은 "A씨는 연금소득과세비율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금액은 비과세"라며 "나머지 50만원 연금소득은 연 환산 시 600만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 과세액은 1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소득(2500만원)을 합산하면 종합소득은 2650만원이 된다.

이로써 A씨 종합소득세는 350만원이 된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150만원)를 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추가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다. 소득 지급때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이나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만 없다면 무신고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없다.

다만 건보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씨는 현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이 조건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대입하면 이달 기준 월 38만원 정도가 산출된다. 연 환산 456만원이다.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한 한시 경감조치로 부담액은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소득세(350만원)와 건보료를 합쳐 연 약 806만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연 가용 수입은 2894만원인 셈이다.

A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어떨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건보료도 나오지 않을까. 1900만원으로 가정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50%(600만원)를 더하면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금액이 2500만원이 된다. 건보료로 월 34만원이 여전히 나간다는 뜻이다.

왕 전문위원은 "결국 A씨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민연금 50% 수준 연금소득을 감안해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소득이 1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금융소득만 2000만원 밑으로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A씨가 더 많은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건보료 피부양자를 유지해야 할 지도 A씨의 고민이다.

왕 전문위원은 2가지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투자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한 원금 5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예탁금 3000만원 비과세 통장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선 3년 의무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음은 소득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씨 금융소득이 1300만원이라면 물론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 세금을 제하고 떨어지는 금액은 11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세금과 건보료를 빼도 약 1700만원이 남는다. 조금 벌고 조금 납부하고 조금 남기는 선택보단 납부액이 많아져도 가용액을 키우는 게 낫다는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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