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지분 합산 폐지 가닥

세종=곽윤아 기자 2022. 12.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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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가 폐지된다.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되며 당장 15만 명의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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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방침
금투세 연기로 15만명 과세 피해
[서울경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가 폐지된다.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되며 당장 15만 명의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현행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타주주 합산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 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 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특수 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계산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 10억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타주주 합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족 합산 폐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개인이 가족과 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본인의 세 부담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내년 15만 명의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회는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돼 투자자 부담이 커졌고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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