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2. 12.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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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원은 유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지분까지 모두 합산하는 제도가 12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 합산 과세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올해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인별 과세가 시작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에 가족 지분을 포함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려 내년부터 가족 합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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