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택시기사 숨진 채 발견…경찰, 용의자 검거

김범주 기자 2022. 12.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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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들어온 60대 택시 운전자가 신고 6시간 만에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 속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3시 반쯤 택시 운전자 A 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30분 전 카톡을 했더니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옷장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운전자 A 씨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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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들어온 60대 택시 운전자가 신고 6시간 만에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 속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3시 반쯤 택시 운전자 A 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30분 전 카톡을 했더니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22분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옷장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운전자 A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결과 이 집 주인인 30대 남성 B 씨가 일산 대형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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