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절반은 공시 의무 위반
대기업집단의 절반에 달하는 38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어겨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이 1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2886개 소속 회사를 점검한 결과 38개 기업집단 80개 소속 회사의 공시 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2000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 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으로 지난해(35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지난해에도 최다 위반 항목(13건·37.1%)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최다 위반 유형인 지연공시가 26건(50.0%)으로 전년(65건·82.3%)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올해에는 허위공시 행위가 20건(38.5%)으로 지난해(10건·12.6%)보다 증가했다.
올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72.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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