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보석 신청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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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서 전 실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보석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구속, 9일 기소됐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후 "검찰의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과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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