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28일 본회의 뜨거운 감자로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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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일괄처리 합의했지만
與 "원점 검토" 野 "3년 연장"
입장차 여전…법사위서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장 법안이 처리될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협상에서 화물자동차법 등 일몰 예정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두고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예산 정국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못지않게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도 여야 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애초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 예산안 합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되다"고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시도한 후 28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조율하다 안 되면 또 원내대표한테 넘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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