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성 않고 사면도 싫다는 김경수, 굳이 형면제 해줄 필요있나

2022. 12.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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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검토한다지만 그의 사면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조작 사범이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8840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그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그런 그가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파렴치한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서도 수오지심은커녕 반성조차 없다는 점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문 정권하의 대법원이 그에게 2년 유죄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을 사면하는 건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사면을 원치 않고 있다. '가석방 불원서'까지 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죄를 짓고도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사면이 싫다'는 사람을 굳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을 희석시키려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릴 만큼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를 '비명계 구심점'으로 만들어 민주당 내 친문·친명 분열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이 헌법 제79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그럼에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시키는 사면 자체가 사법 정의에 반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점도 부인하긴 힘들다. 그만큼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사면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사면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인 건 맞지만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냐"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사면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김경수 사면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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