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고용 확대, '업종제한' 안풀면 인력난 해소 어렵다
중소 제조·농축산·물류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올해 6만9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확대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쿼터 확대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수준으로, 숙박·외식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이 제도를 통해 8만4969명이 입국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총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27만7000명)의 95%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산업현장 인력난은 여전하다.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구인·구직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1~8월 중소기업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72.2%로 전체 제조업(76.6%)보다 낮다. 고용허가제 인원 80% 이상이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린 탓에 물류·외식·숙박업종의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일부 물류업체에서 무자격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 지속으로 인력 불일치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 70만명이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6만500명까지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 2070년 173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 산업의 인력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서비스업 등 구인난 심화 업종에 고용허가제 도입 검토'를 포함한 것은 이런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택배·화물운송업뿐 아니라 고용허가제 대상을 과감히 확대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기업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다만 업종·지역별 외국인력 수요를 분석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제도 개편과 내국인 제조업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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