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헌법불합치에...'文사저 집회 금지법'도 불투명

배한글 2022. 12.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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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여야가 합의한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집시법 11조 2호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을 끼워넣는 형식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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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로 귀향한지 사흘째인 5월 12일 오전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여야가 합의한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집시법 11조 2호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을 끼워넣는 형식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시법 11조 2호에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초 집시법 11조 2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삼권분립기관을 담당하는 최고 대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인데, 전직 대통령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집시법 11조 2호는 주요 공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현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 포함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만든 조항이라 큰 의미로 집무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집무실이 분리돼 있으니 따로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차 교수는 "관저뿐 아니라 집무실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집무실을 포함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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