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서울 2주택자, 종부세 개편 혜택 가장 커

세종=곽윤아 기자 2022. 12.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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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25일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 대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 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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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편 세부담 보니
기본공제 6억서 9억으로 올라
부부공동 18억 집 156만→0원
20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 탓 세부담 늘어
[서울경제]

내년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25일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 대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놓고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고 봤을 때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이들은 올해 종부세 156만 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존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내년도 부부 합산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오른다.

공시가 18억 원은 올해 현실화율 81.2% 적용시 시가로 22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또한 줄어든다.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 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330만 원을 종부세로 납부하면 됐지만 내년에는 341만 8000원을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가정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액 대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이들 역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씩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올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 납부액은 552만 8000원으로 급감한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세율도 ‘일반세율(0.5~2.7%)’이 바뀌기 때문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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