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직 해지'만 年 11조

이호기 2022. 12. 25.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중도인출이나 이직에 따른 해지가 적지 않아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도 인출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립액(255조원)의 1%를 넘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55세까지는 중도인출과 이직 후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 A to Z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중도인출이나 이직에 따른 해지가 적지 않아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도 인출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립액(255조원)의 1%를 넘었다. 주택 구입(46.3%)이나 전·월세(16.3%) 등 명목이 많았다. 이직에 따른 해지는 이보다 더 크다. 같은 해 이직을 이유로 해지된 적립액은 11조원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보다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쉽다는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곤란 등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집 마련, 전세금 충당, 대출금 상환 등 사유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직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계좌 해지에도 별 제한이 없다. 평균 근속기간이 6.7년(2019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수급연령(55세)에 도달하기도 전에 적립금이 상당 부분 누수될 수밖에 없다.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일시금 수령 비율은 95.7%였다. 현행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이 4.4%에 불과해 이를 종합 과세(최고 세율 37%)하는 미국 등에 비해 연금 수령 유인이 약하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55세까지는 중도인출과 이직 후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