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실명계좌 해 넘길듯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2022. 12.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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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연장 가능성에 특혜 논란도
페이코인
국산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올해 안에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측은 일정이 늦어지면 금융위원회 산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코인업계에 따르면 통합결제기업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은 올해말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은행 한 곳과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을 경우,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당초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사업구조에 원화와 가상자산(페이코인) 간 교환이 있다는 이유로 FIU로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요청받았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페이코인측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실명계좌 발급이 늦어진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끝내기 위한 대부분의 과정을 완수한만큼 신고 기한 연장을 FIU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한 연장 가능성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인 투자자들이 기한을 연장을 두고 페이코인의 특금법 허가가 사실상 담보됐다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한에 맞추지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면서 “이미 사업자 신고에 실패하고 내년을 준비하고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페이코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면서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임의적 기한 연장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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