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판명=오보..항고 안 한다”[전문]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2. 12.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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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의혹에 부인?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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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사진I스타투데이 DB
배우 구혜선이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의혹에 부인?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구혜선은이 글에서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느 의미에서 ‘무혐의’ 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유튜브 A씨는 앞서 ‘여배우 진술서’에 대해 “진술서가 서명, 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위조의혹을 제기, 구혜선은 A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영상을 게시하기 전 동료 여배우 측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구혜선 인스타그램 전문.>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이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추어 악용하는 유투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업는 관계로 유투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데요.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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