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남의 집 옷장서 숨진 채 발견...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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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가 25일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된 집 주인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파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의 집 옷장에서 택시기사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옷장 속 시신이 실종 신고된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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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가 25일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된 집 주인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파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의 집 옷장에서 택시기사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딸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 카카오톡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여성 C씨로부터 "파주의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한 남자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옷장 속 시신이 실종 신고된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집주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인제대 일산백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손목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여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시신 발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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