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150억원 허위수표 행사 무죄 선고

김민정 기자 2022. 12.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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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 씨(78)가 150억 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3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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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구속 당시 장영자.사진=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 씨(78)가 150억 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3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봤다.

장씨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으나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교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산물공급계약서에 농산물 수량이나 납품기한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업체 역시 150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위조수표라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어야 했는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수표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64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의 당사자다.

장씨는 1982년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월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1월 6억 원 대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돼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수감 중 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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