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몰법’ 처리 앞두고 “尹 정권 무책임 일몰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올해까지만 유효한 '일몰 법안'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올해까지만 유효한 ‘일몰 법안’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라며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나, 노정 합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며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