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 550여건 적발

이지성 기자 2022. 12.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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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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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용산·성동·동작·강동·중구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했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 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공사장에서는 공사 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 및 개선을 조치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전체 조치 사항은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221건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각종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공사 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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