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에 고통 받는 어린이집...집회 소음 도(道) 넘어

이나리 기자 2022. 12. 25.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 서울 서초 사옥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집회로 인해 기업은 물론 인근 주민과 어린이집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회소음이 도(道)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호소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 서초 사옥 인근 시위 급증...어린이집, 법적 제재 수단 없어 '답답'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삼성 서울 서초 사옥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집회로 인해 기업은 물론 인근 주민과 어린이집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회소음이 도(道)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해 1인 시위까지 각종 시위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 시위로 인해 해당 일대의 거주민이나 근로자들이 소음에 노출돼 있어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다.

삼성전자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호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집회와 시위로 피해를 입는 곳은 삼성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는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넘어섰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