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조 3천억 예산 편성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다음 달 다시 시위"

김범주 기자 2022. 12.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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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새해 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에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또 법원이 지하철 시위에 대해 내놓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다음 달 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19개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지난 19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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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새해 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에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을 1조 3천 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지만, 0.8%인 106억 원만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면서 다음 달 2일과 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또 법원이 지하철 시위에 대해 내놓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다음 달 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19개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지난 19일 결정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에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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