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 올해 절반 이하로 ↓

최혜령 기자 2022. 12.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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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적용받는 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6억원이나 확대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시가 21억 원짜리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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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모습 ⓒ News1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1채를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 두 부류가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공시가 22억7000만 원)와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공시가 20억2600만 원)를 가진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381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1926만 원만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적용받는 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6억원이나 확대된다.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22억 원 정도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시가 21억 원짜리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완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해 내년 1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벌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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