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세법·제도 살펴보니…내집 마련 기회 ↑· 다주택자 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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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청약 규제 완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돼서다.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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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데다 내년에도 눈길을 끄는 분양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청약 규제 완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돼서다. 다시 말해 부동산 규제 프리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시장에 유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우선 내달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돼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점이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에 대한 요건도 폐지돼 청약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조건도 낮아져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등이 같은 달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한다.
부동산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과 민간 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진입 장벽을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이고 주담대의 채무조정 대상을 늘린다.
무엇보다 2020년에 축소된 민간임대사업자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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