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신은 발로 소방대원 폭행, 징역 8개월…"술 취한 점 고려"
장영락 2022. 12.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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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복부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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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소방대원 복부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다른 지인에게 물어봤다고 하자 화를 내며 하이힐을 신은 채 로 피해자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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