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폭행 뒤 심신미약 주장한 전과 15범에 ‘실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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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으로 15번이나 처벌받고 다시 음주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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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으로 15번이나 처벌받고 다시 음주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저녁, 경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 씨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했다. 이번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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