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폭행 뒤 심신미약 주장한 전과 15범에 ‘실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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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으로 15번이나 처벌받고 다시 음주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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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으로 15번이나 처벌받고 다시 음주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저녁, 경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 씨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했다. 이번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저녁, 경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 씨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했다. 이번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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