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옷장에 시체가 있어요"…택시기사 살해·시신은닉 30대 체포

이상휼 기자 2022. 12. 25.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낮 12시께 경기 파주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의 여자친구 C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3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낮 12시께 경기 파주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의 여자친구 C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엿새째 귀가하지 않아 이날 오전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현재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