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성실히 빚 갚은 중소기업 원금·이자 깎아준다

강길홍 2022. 12.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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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들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연장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는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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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낸 이자로 대출원금 상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확대
6개월 주기로 변동↔고정 가능
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들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소기업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공통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후 진행된 은행권 실무진 회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취약차주 정책지원이 가계, 개인사업자 등에 집중돼있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연장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는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이런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매년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받은 이자 중 10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일정 수준의 금리 상한을 정해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p)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80%, 변동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금리를 5.30%로 맞추는 식이다. 고정금리가 5.76%,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에는 1.3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1.0%포인트 내린 4.76%로 조정된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 변동 유불리에 따라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은 공통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적용 대상, 금리 기준, 출시 시기, 운영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상황에 맞게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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