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평석 기자 2022. 12.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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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과 양지면, 해곡·호·유방·고림·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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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거래 가능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과 양지면, 해곡·호·유방·고림·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었다.

이들 지역의 지가는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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