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다음 달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휴전은 끝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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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예산 쟁취를 목표로 다음 해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교통공사는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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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제 (오 시장과의)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요청하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오 시장님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지하철 타기 시위를 멈춘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예산 쟁취를 목표로 다음 해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이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장연의)시위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교통공사는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밝혔다. 양측은 해당 조정안과 관련한 이의를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제 (오 시장과의)휴전은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요청하며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오 시장님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지하철 타기 시위를 멈춘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예산 쟁취를 목표로 다음 해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이 내놓은 서울교통공사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장연의)시위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교통공사는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밝혔다. 양측은 해당 조정안과 관련한 이의를 2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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