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려는 아내 때리고 방치한 60대男…"우울증으로 심신미약"

황예림 기자 2022. 12. 25.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내 B씨(66)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자신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내 B씨(66)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피를 흘리는 B씨를 방치했다.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 아들 C씨에 의해 발견되면서 구조됐다.

범행 전 A씨는 아내가 샤워를 하며 외출 준비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샤워기로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둔기로 아내를 1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3대를 때린 적은 없다"며 "또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4곳이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며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의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