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려는 아내 때리고 방치한 60대男…"우울증으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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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내 B씨(66)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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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아내 B씨(66)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피를 흘리는 B씨를 방치했다.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 아들 C씨에 의해 발견되면서 구조됐다.
범행 전 A씨는 아내가 샤워를 하며 외출 준비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샤워기로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둔기로 아내를 1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3대를 때린 적은 없다"며 "또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가 4곳이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며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의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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