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박대준 기자 2022. 12.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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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며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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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천군청 제공)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86종, 428대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까지 총 임대건수 1만3883건, 약 3억 6400만원의 임대수수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며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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