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36% 인천 거주…미추홀구 86건으로 가장 많아

정진욱 기자 2022. 12.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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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김모씨(42)가 갑작스레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이 인천 거주자로 확인됐다.

25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김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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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49건, 서구 10건, 계양구 9건, 중구 3건, 동구 1건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김모씨(42)가 갑작스레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이 인천 거주자로 확인됐다.

25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김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다. 이 중 36%인 222건(보증액 355억원)이 인천으로 확인됐다.

구별로 보면 △계양구 9건 △남동구 49건 △동구 1건 △미추홀구 86건 △서구 10건 △중구 3건이다.

이중 37건이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은 73억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작업에 들어가며, 공사는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숨진 김씨 상속인이 정해져야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만, 김씨의 부모는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5~2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평소 대비 50% 이상 늘어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5일부터 일주일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횟수는 365건이다. 같은 기간 지원센터 콜센터 이용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원센터가 지난 9월28일 개소한 이래 12월21일까지 프로그램 이용 평균치인 239.9건 대비 52.5%, 콜센터 이용은 평균 116.6건 대비 36.2% 늘어난 수치다.

일주일 전인 8~14일과 비교해도 프로그램 이용은 98건, 콜센터 이용은 37건 많아졌다.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는 11일 주거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최근 빌라왕 피해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천 등에 내년 1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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