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이유로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에 징역 7년 선고

송재인 2022. 12.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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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던 지난 7월, 아내가 자신을 남겨두고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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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 뒤 피해자를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던 지난 7월, 아내가 자신을 남겨두고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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