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휴전 끝·시위 재개 선언…“예산 0.8%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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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새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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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새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자 시위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전장연은 새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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