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기업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 12.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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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률이 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은 50%씩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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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세 등 최초 3년간 100% 감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률이 개정이 개정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은 50%씩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다.

새만금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정착에 힘을 더할 제도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핵심요건"이라며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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