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개혁’ 빈틈에...野 ‘김동연 사건’ 檢재고발·재정신청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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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이 못 따라가

6·1 지방선거 사건 10여건 재고발돼

지난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왼쪽부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 황순식 정의당 ,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김동연 경기지사에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 무소속 후보를 검찰에 재고발하며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재고발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달 말 강용석 전 후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하며 재정신청을 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옮긴 뒤 아주대 총장 당시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피의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강 전 후보를 검찰에 재고발한 뒤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해 재판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복절차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10일전까지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검찰에 사건을 재고발 한 것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선거법은 여전히 재정신청의 전제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들고 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작년부터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지만, 이 같은 상황은 선거범죄 재정신청 요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자칫 재정신청만 했다가는 ‘불기소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낸 재정신청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번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일 이달 1일 이전 10일 내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고발인이 재정 신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해야 하는데 아직 법 조문이 안 다듬어졌다”며 “(현행 법상)법적 논란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에)고발장까지 같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처럼 공소시효 직전 검찰에 재고발과 재정신청이 이뤄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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