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 폭행” 전과 15범 주장에… 법원 “알면서 왜 마셔” 실형

김준호 기자 2022. 12.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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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전과 15범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앞서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A씨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한 판사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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