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150억원 허위수표 행사 '무죄' 선고

김용빈 기자 2022. 12.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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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 장영자 씨(78)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다섯 번째 수감을 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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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급계약 선급금 명목 지급
法 "위조수표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 장영자 씨(78)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다섯 번째 수감을 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정을 몰랐고,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으나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교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농산물공급계약서에 농산물 수량이나 납품기한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업체 역시 150억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위조수표라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어야 했는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수표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64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의 당사자다. 장씨는 1982년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월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1월 6억원 대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돼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수감 중 위 혐의로 기소돼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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