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운임·8시간 추가 근로 등 일몰법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내일(26일)부터 올해로 일몰 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26일)부터 올해로 일몰 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늘(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비판하는 등 여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