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려금 받은 기업… `고용 반려`로 돌아왔다

강민성 2022. 1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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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12월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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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용효과 분석 결과
수혜 1년 뒤 채용 크게 줄여
"효율성 재점검·개선 등 필요"
14개 사업 고용규모 대비 고용증감률<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12월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혜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지난 2015∼2019년 고용장려금 25개 세부 사업 중 14개를 분석했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8조4106억원으로, 전년보다 19.8%(1조3874억원)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예산의 대부분(94.0%)을 운용한다.

분석 결과 14개 중 12개 사업에서 장려금을 받고 고용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출·생산 감소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같이 자금을 적립해 만기 시 청년이 1200만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받기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0.560명(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수혜 1년 후에는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2.315∼4.035명(13.6∼27.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사업이 2~3년 동안 적금을 적립하는 형식이어서 수혜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효율성을 재점검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폐업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한계기업(재무 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참여 사업체의 근로자 이탈 비율이 낮은 경우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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