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추방 당해놓고 또 마약…'징역 3년' 실형 확정
2022. 12. 25. 15:34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에이미(40)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에이미는 공범 A씨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15년 강제 출국 당했다가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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