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전은 끝났다"…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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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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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지하철 행동'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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