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전은 끝났다"…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예고

최수진 2022. 12.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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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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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예산 중 0.8%만 증액"
내달 2일 '지하철 행동'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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