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 법정에서 재판 중 도주한 20대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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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겁이 나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6개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 뛰어나가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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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겁이 나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6개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 뛰어나가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해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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