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묫자리 어두워서”…159그루 무단 벌목한 50대男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2.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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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된 산림의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도 양구군의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00그루가 넘는 나무를 벌목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의 한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법원은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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