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다가오는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문광호 기자 2022. 12.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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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왼쪽),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2019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된다”고 했다.

여당이 어떤 협상 전략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 파업이 계속되면서 당에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우선은 일몰을 하고 그 후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일몰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견이 크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화를 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 두 법안을 모두 상정해 심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계속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간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법안들의 경우 남은 시한이 촉박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통해 일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별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냐”면서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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