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업용수 논란' 현대오일뱅크 압수수색·강달호 前 대표 소환

김종성 2022. 12.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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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성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 공장에 떠넘긴 의혹을 받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옆 공장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회사 공장을 통해 폐수를 처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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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염수 자회사 공장으로 흘려 보낸 의혹' vs 현대오일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업용수 재활용'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검찰이 독성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 공장에 떠넘긴 의혹을 받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강달호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 [사진=현대오일뱅크 ]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최근 강달호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현대오일뱅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 공장에서 하루 950톤(t)가량의 폐수를 인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옆 공장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자회사 공장에 흘러 들어간 폐수에서 맹독성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검출량이 배출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관로가 아니라 공정변경을 통해 다른 관로를 통해 폐수를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도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올해 3월 해당 폐수 배관은 철거됐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회사 공장을 통해 폐수를 처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떠넘긴 게 아니라 당시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했던 자회사에 처리수를 공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어떤 인적·물적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수사팀을 거쳐 올해 8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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